미 하원, 북 위협 대응 ‘사이버외교법안’ 재발의

미국 연방 하원에서 23일 사이버 대북제재 조항을 담은 사이버외교법안(Cyber Diplomacy Act of 2021)이 재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법안은 특히 국제 사이버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이상(ideals)을 옹호하기 위해 미 국무부 내 국제사이버공간정책국(Office of International Cyberspace Policy) 신설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민주, 뉴욕),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간사(공화, 텍사스) 등을 포함한 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국무부의 국제사이버공간정책국을 대사급 인사가 맡아 사이버안보 관련 국무부의 국제 외교적 노력을 이끌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자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지 및 국제적 대응 등도 주요 활동으로 명시해 향후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지난 2017년 당시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며 2014년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을 거론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사이버안보 대북제재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을 겨냥한 북한 정부의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믹스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미국의 사이버 정책 관련 국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가 더 잘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