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남북한, ‘한국민 피격사망’ 공정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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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북한 해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사망자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이 협조해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therefore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undertake a prompt, impartial and effective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and make its findings public.)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arbitrary)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undertake credible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incidents such as these to establish whether there has been a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그는 또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nvestigation finds evidence of wrongdoing, steps should be taken to ensure accountability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ocedures put in place to ensure similar incidents do not occur again in the future.)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 사망자의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o get involve with the case, I need a formal request from family member.)

그는 또 "북한 당국은 북한 입국자를 사살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꿔야하며,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 이 사건을 더 조사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 청와대에 사과 통지문을 보낸 이후 여전히 한국의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국민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묵은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얼마나 분명히 드러냈는지와 연관됐다면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혹한 지 전세계에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 이후 더이상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씨가 형제의 잔혹한 살해와 살해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살인은 북한에서 흔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일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큰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매일 일어나는 만행일 뿐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통치 방식입니다. (I just don't think killing someone is a big deal in North Korea. That's just daily casual brutality to them. That's the way they govern.)

아울러, 유엔이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던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며, 현재 유가족과 한국의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제 수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 3자에 의한 수사는 유용하지만, 남북한이 모두 국제 조사를 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은 당국의 조사 이외에 외부 조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도 (국제수사에 대해) 우려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한이 모두 외부 수사를 수용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t's unlikely that the North is going to provide the information to any investigation conducted by anyone other than North Korean official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concerns about it too. So, unfortunately, I don't see conditions such that either side is going to welcome some kind of outside investigation.)

이외에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국가수반이라도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뉘렌베르크 원칙에 따라 사건의 책임이 북한 군을 넘어 북한 노동당 등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