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소송 3차 변론…내달 9일 결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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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내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19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던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탈북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한 씨와 노 씨 측에 두 국군포로가 입은 전체 피해규모와 김일성·김정일의 불법행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김 씨 일가의 가계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1인당 2천1백만원, 미화로 1만7천여 달러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한 측에선 변호인단이 참석했지만 피고, 즉 소송을 당한 북한 측을 대리해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쟁이 끝났는데도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는 점이 북한이 행한 불법행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충서 변호사: 국군포로 분들이 탈북하시기 전까지 억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임을 안 주기도 하고, 43호로 편입시킨 후 노임을 주긴 했지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학대하고, 송환하지 않아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지도 못 하고…

다음 변론기일은 심리를 마치는 결심공판으로 오는 6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접수돼 3년이 지나서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해 4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