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규범에 부합” 우크라 파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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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그 동안 침묵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라면서 단서를 달긴 했지만'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국제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북한 군대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또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군대 파병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문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주둔과 관련해 사실상 인정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에 대해“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며 보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4일 오전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히면서 조약에 따른 북러간 조치는 러시아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여기엔 4조가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이 조약을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데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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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천명 파병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연/YNA)

4조는“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군사 지원 조항의 발동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은 러시아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연습 훈련, 훈련 또는 특정 경험에 대한 공유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러 사이 군사 지원 조약 조항은 당사국 중 한 국가에 대한 사태가 확대되는 경우 양국 모두를 위한 억제 신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차관 역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 모든 것이 나와있고, 명시된 것 이상의 상호 지원 매개 변수는 공개적으로 토론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먼저 군사 지원 조항은 ‘이 조약 당사국 중 일방에 대해 (긴장이) 확대되는 경우메나 발동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공격이 없다면 이 조약의 관련 조항은 문서에 공식화되고 작성된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모두에게 억제의 신호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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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