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까지 통제하는 유엔사의 출입 허가 권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측이 고위급, 실무급 대화통로를 열어 환경조사와 문화재조사 등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 : 사안별로, 또 대화통로별로 실무자에서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급으로는 유엔사 측에서 오스트랄리아 해군 중장인 스튜어트 마이어 유엔사 부사령관이, 한국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급 대화에는 대령급 장교와 한국 정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한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유엔사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사 측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국 측이 DMZ 출입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문이 협정의 의도를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나 비군사적인 목적의 DMZ 출입이라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DMZ의 설치 자체가 정전협정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유엔사가 일단 그 목적을 불문하고 DMZ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일단 DMZ를 정전협정에 포함시켜 놓았고 따라서 그것을 관리할 기능이 유엔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한국 정부도 그런 점을 존중해 왔고 관행상으로도 굳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김연철 장관의 발언이 이를 부정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 통제권은 유엔사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김연철 장관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유엔사의 통제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의 충분한 사전 협조로 비군사적인 목적의 DMZ 출입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양 측이 우선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