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법무부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26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북한의 해커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계좌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미국 정부가 이전에 적발한 두 건의 해킹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그 가치는 약 267만 달러에 달합니다.
첫 번째 소송은 라자루스 그룹이 2022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Beribit)을 해킹해 탈취한 약 17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USDT)를 보관 중인 6개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해킹으로 북한 해커들은 2천800만 달러의 자금을 탈취했는며,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같은 암호화폐 믹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자산 추적을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해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 ‘스테이크닷컴’(Stake.com)을 해킹해 탈취한 4천100만 달러 중 97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아발란체-브릿지드 비트코인(BTC.b)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북한 해커 그룹이 이 두 사건으로 탈취한 전체 금액 중 자금 흐름이 확인된 일부 가상화폐 계좌만을 대상으로 몰수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이번 두 해킹 사건이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APT38의 소행임을 확인하면서,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그룹이 2014년 후반부터 엔터테인먼트, 금융, 가상화폐 거래소, 에너지 부문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그룹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금을 회수하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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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궐석 판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 해킹 그룹이 탈취한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궐석 판결을 통해 자금을 몰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도 북한 해커들의 수익이 담긴 279개에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궐석 판결을 내리고 자산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그룹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추적 분석 전문기업 클로인트(Kloint)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가상화폐 탈취 피해 금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리 레드보드 사이버보안업체 TRB랩스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 총괄의 말입니다.
[레드보드 총괄]중요한 점은 북한의 공격에는 매우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자금을 훔칠 때 북한에서 아무도 체포하거나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잡힐 염려 없이 가능한 많은 돈을 훔쳐서 무기 확산 및 기타 불안정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그 자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가능한 한 빨리 사용 가능한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그들 임무의 관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