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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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 이는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북한이 지난해 말 무인기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로서 이는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조중훈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항의하거나 전통문을 보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전사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투는 북한 당국 조차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투입하는 것 역시 남북 어느 쪽도 원치 않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전사령관 :한국 무인기가 북한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북한이 이를 식별해 격추를 시도하는 과정에 낙탄 등이 한국 쪽으로 떨어졌을 때 한국 군의 즉각적인 응사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어느 쪽도 원치 않았던 교전 상황으로 급발전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5대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군 당국은 같은 날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투입해 영공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만간 드론, 즉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드론으로 평양 지역까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