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남하한 무인기 5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 지역 상공을 수 시간 비행한 후 북쪽으로 이탈하거나 한국 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됐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민항기 운행에 영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무조종자 항공기’가 체약국, 즉 서로 조약을 맺은 국가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AO 공보실은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관련국 또는 제 3국이 ICAO를 통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Should one of these states, or a separate state, officially raise these incidents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onsideration through ICAO, our organization’s role would be to support those discussions and eventually report on their outcomes.)
한국이 진상조사를 요청할 경우, ICAO는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ICAO 공보실은 그러나 북한의 무인기 도발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대신,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간의 외교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The incidents you refer to constitute bilateral diplomatic matter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relevant to their sovereign territories and mutual obligations as signatories to the Chicago Convention.)
만약 한국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ICAO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진상조사팀 차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25일 한국 일간지 동아일보는 한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ICAO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지속적인 예고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ICAO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들이 국제 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