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서 지난 5월 발의됐던 대중국 견제 법안인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H.R.3524: 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즉 '이글'법안이 수일 동안 심의를 거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5일 가결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동맹국과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이글'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이행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및 국제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를 이행하길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양자 및 3자 관여 뿐만 아니라 4자 대화체 등에 대한 관여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하원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각에선 하원이 향후 '이글'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앞서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대중국 견제용 '미국혁신경쟁법'과 내용을 일부 타협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해당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미국 의회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제조된 모든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 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