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재판, 내년으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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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한 가운데, 재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안 씨에 대한 신병 인도 유예 결정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이 1일 인터넷에 공개한 재판 관련 문건에 따르면 페르난도 아넬 -로차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 판사는 안 씨측 변호인단과 미국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안 씨측 변호인단과 연방검찰은 검사의 해외 일정과 범죄인 인도법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양측 모두 변론을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판 일정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페르난도 판사는 양측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검사 측에 오는 9월29일까지 인신보호 청원에 반대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안 씨측에는 12월22일까지 검사측의 반대 서면을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올해 말로 연기됨에 따라 안 씨의 신병인도 유예 결정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대사관 직원들을 폭행한 뒤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 등을 탈취하고 도주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안 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불법감금, 협박, 상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로 안 씨가 구금의 적법성을 묻는 인신보호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송환 전까지 보안국(US Marshal)이 그를 구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안 씨측은 지난 6월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신병인도의 적절성을 판단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됩니다.

지난 2019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안 씨는 현재 외출이 일부 허용되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안 씨 변호인단은 지난 달 7일과 8일 준비서면 2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안 씨의 구금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측 변호인단은 제출된 문건을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 당국에 인도될 경우 북한 당국의 암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