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중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먼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이 미 의회에 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촉진하겠다"는 2018년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전쟁의 공식적, 최종적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이에 대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기술한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북한과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에 대해 양국이 합의했다며, 미북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전쟁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또 한국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 국적자가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이러한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은 방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미국 국적자가 친척의 장례 등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지난달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셔먼 의원: 우리는 모두 남북한이 1953년 휴전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필수 단계인 공식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외교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We all, from a practical standpoint, know that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but we need a diplomatic move to conclude a formal peace treaty as an essential step to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해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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