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양강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을 8개월간의 예심 끝에 한국 국정원과 내통한 혐의로 정치범수용소 5년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간첩혐의를 받는 사람을 5년형에 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판결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 김정숙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3일 “양강도 보위국에 체포되어 8개월간 예심을 받던 양강도 김정숙군 거주 40대 남성이 지난 30일 보위당국으로부터 정치범관리소 5년형을 받았다”면서 “이 남성의 죄목은 남조선 국정원에 흡수되어 몇 년 동안 각종 내부 자료를 남조선에 넘긴 간첩혐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간첩활동의 구체적인 증거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남성이 사용하던 중국손전화를 압수해 보위부에서 분석한 결과 군 강연자료와 일반자료 등을 사진으로 찍어 중국위쳇(웨이보)과 문자로 보낸 것이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이 남성은 조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간첩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위부비밀정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진술만 되풀이 했다”면서 “실제로 그는 군보위부 정치부장의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악명 높은 정치범관리소(완전통제구역)에 투옥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보안성이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 5년형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 남성의 재판결과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양강도 도 보위국 지하실에 구금되어 있다가 며칠 후 정치범수용소에 이송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양강도 국경지역에는 중국 손전화기를 이용해 남조선으로 간 탈북자들과 지역거주 가족들 간에 통화를 연결해주거나 남조선 탈북자들이 가족에 보내는 송금을 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보위부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비밀정보원으로 역이용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 김정숙군 읍에서 남조선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도 탈북자 송금을 전달하는 브로커를 몇 년 동안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이라면서 “그는 군 보위부정치부장을 끼고 탈북자의 가족을 협박해 남조선에서 보낸 돈을 절반나마 가로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결국 남조선과 수시로 통화한다는 주민들의 신소가 도 보위국으로 올라가면서 해당 브로커는 간첩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심문끝에 보위부정보원으로 일을 하면서 남조선의 국정원과도 내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체제전복혐의로 죄가 위중해 자칫 그의 가족까지 정치범관리소에 갈 수도 있었지만, 보위당국은 그가 보위부스파이로 일했던 ‘공로’를 인정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를 두고 주민들은 보위부가 이 남성을 몇 년 후 슬그머니 석방해 다시 보위부스파이로 쓰려는 게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