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군 GP총격 당시 북측 GP에 조준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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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북한군의 한국 측 감시초소 총격 사건 발생 당시 북한군 감시초소에 두 차례 조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북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사건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응해 북한군 GP에 2차례 조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3 경기관총으로 북한군 GP 하단부에 15발을 발사했으며 이후 K-6 중기관총으로 북한군 GP 감시소를 향해 15발로 2차 대응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한국측 GP 근무자들은 GP 외벽에서 섬광과 충격음 발생을 확인했으며 10분 뒤 GP 외벽에 피탄 흔적 3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군이 사격했다고 판단하고 8시 13분 K-3 기관총으로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의 첫 조준사격은 북한군의 총격음과 GP 피격에 따른 섬광을 확인한 지 32분 만이며, GP에 총격 흔적 3개를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2분 만에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은 첫 조준사격 이후 북한군이 14.5밀리미터 고사총을 발사한 사실을 탄두를 통해 확인하면서 8시 18분 K-6 기관총을 수동으로 전환해 북한군 GP 감시소를 향해 15발의 2차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동일 GP 상하단부 등 2곳에 두 차례 모두 30발을 조준 사격한 겁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군이 한국 군의 GP를 맞췄기 때문에 북한군 GP에 조준해서 사격했다며 북한군 GP를 맞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입수했다고 강조하며 당시 한국 군이 두 번이나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일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군 GP 근무자들은 철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북한 군의 총격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했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지난 4일):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입장도 표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북 전통문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