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남북은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관리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군사분계선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과 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의 초도 이남까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 즉, 완충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가 설치됐고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도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하기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측도 여러 계기를 통해 이번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에 대해 지지와 공감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유엔사와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