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수출통제법 위반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확실한 제재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거래 시점이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의원 측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화웨이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수출통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사무실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만든 부품으로 된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면, 이는 수출통제법에 저촉된다”고 말했습니다.
(Senator Rubio was referring to the U.S. export controls. If Huawei, which has used U.S. technology in its components, sent equipment to North Korea, then it would have violated these export controls.)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에 대해 화웨이 측이 ‘수출통제법과 제재규정’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at’s why Huawei’s quote in the Washington Post article refers to “export control and sanctions laws and regulations.)
루비오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report is true, Huawei--already alleged to be violating Iran sanctions--appears to be violating North Korea sanctions, too. Rather than ease restrictions on Huawei, the Administration should strengthen the Entity List ban & consider a Denial Order.)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이 “당사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통제와 제재 관련법(all export control and sanction laws and regulations)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소속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역시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미국법을 위반했다며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의원 : 이제 우리는 화웨이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북한과 사업을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화웨이는 국가(미국)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화웨이가 북한에 통신장비를 전달한 시점과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사전에 수출 허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서명한 ‘행정명령 13722’의 발효시점인 2016년 3월 16일 이전 수출이 이뤄졌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은행 제재(secondary boycott)’ 조항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실제적인 형사법 처벌도 가능하다는게 스탠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스탠턴 변호사 : 화웨이가 북한과 언제 거래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사법권(jurisdiction)에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나 상무부로부터 라이센스,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금융당국 뿐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FBI), 유엔제재 전문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화웨이가 중국 국영회사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손잡고 2008년부터 최소 8년간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만 보도하고 정확한 거래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계약서에는 판다국제정보기술이 화웨이 장비를 북중 접경지역인 단동까지 옮기고 그곳에서 평양까지는 기차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