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 들어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이민 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규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9명이 이민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자료로 게재된 4월 이민비자 통계를 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비자가 5개나 발급됐습니다.
같은 달 투자이민(EB-5)의 주신청자 비자인 I51비자 1개가 발급됐고, 그의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I53비자 2개도 함께 발급됐습니다.
3월에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비자인 IR5 1개가 발급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중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이민비자는 일명 ‘비자 복권’이라고 불리는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DV1 비자 1개가 유일합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 정권의 특성상 북한에서 직접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나와있는 부모를 초청했거나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자인 재일 조선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뉴욕 유엔대표부 등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G3 비자 9개와 방문비자인 B1, B2 비자 5개였습니다.
지난 1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미북회담 조율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포함한 8개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올 들어 북한 국적자에 발급된 이민비자가 10개 가까이 된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 비자 담당부서 측은 이민 비자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가능성에 대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 국무부의 비자 통계는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처리하는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s visa statistics to which you refer are broken down by country of nationality– this means that the visa applicants to which you refer may have applied at any U.S. Embassy or Consulate in the world which processes those types of visas.)
국무부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설명한 바와 같이 면제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국무부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예외 조항과 면제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bases on which an applicant may be excepted from the Proclamation or qualify for a waiver are clearly explained in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itself; we are implementing exception and waiver authorities as outlined in the Proclamation.)
국무부는 여행금지명령 대상자라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어려움이 있거나 신청자의 입국이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consular officer may approve a waiver on a case-by-case basis when the applicant demonstrates to the officer’s satisfaction that: a) denying entry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would cause undue hardship; b) his or her entry would not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of the United States; and c) his or her entry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If the consular officer finds the applicant eligible for a waiver and the applicant is otherwise eligible for a visa, a visa will be issued.)
한편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5월31일까지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3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년에 1~2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