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말 북한이 국제 해양안전 및 보안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회원국감사제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하이브리드’, 즉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형식의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O는 지난 2016년부터 회원국들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통보 등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6년 IMO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지난 2019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이후 국제해사기구에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운 공보관은 “현재 북한에 대한 감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화상 또는 문서로 시행되는) 원격감사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audit of DPRK is now planned and confirmed to take place in hybrid format – the remote part is scheduled before the end of this year… Remote means via video systems/documents.)
작년 10월 발표된 IMO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이번 달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북한 측이 현장감사(on-site audit)를 요청한 데 따라 해당 국가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 확정(audit confirmed)된 상태였습니다.
브라운 공보관은 다만 코로나 사태로 회원국들에 대한 감사 일정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과 2023년으로 조정됐으며, 현장감사가 아닌 원격감사 방식 또한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화상으로 개최한 제8차 회의(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8))에 북한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FA가 확인한 제8차 회의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IMO 주재 북한상설대표부 부대표인 김광민 고문(Counsellor)과 황주현 3등서기관(Third Secretary), 강봉철 국가해사감독국 간부(Senior Officer) 등이 참여했습니다.
브라운 공보관은 RFA에 “해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있지 않았지만, IMO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Security)는 지난 2월 25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추가된 권고 사항에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발표한 제 106차 회의 결과문을 통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IMO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전원을 끄는 등 조작(tampering) 방지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을 검토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MO는 모든 선박의 기국이 선박이력기록부(CSR)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며 (해운관련 정보와 관련해) 갱신된 정보는 IMO 사무국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웹계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