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당시 이사회에서 북한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최근 이사회에서 이 문제(북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해 언급했다"면서도 "그 내용은 북한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DPRK spoke at the last Council meeting, but you would need to ask them for their statements)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Natasha Brown) 공보관은 최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의 미사일을 '위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으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다음 이사회 때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원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림성관 국가해사감독국 해상안전처 처장은 15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게재한 글에서 “얼마 전 국제해사기구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국제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었다"면서 "이러한 광대극이 연출되고 있는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의 미사일 발사들은 선박들의 항행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를 준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달 28일에서 지난 2일 사이 열린 제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 회기 결정을 상기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는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민간 항공 및 해상 활동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난했습니다.(The DPRK’s missile launche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civil aviation and maritime operations.)
그러면서 “국제 해상 또는 항공 당국에 이러한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가운데 북한은 항공고시보(NOTAM)나 선원통지(NOTMARS)를 발행하지 않아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no prior notification of such launches to international maritime or aviation authorities, and the DPRK’s failure to issue a Notice to Air Missions (NOTAM) or Notice to Mariners (NOTMARS), Pyongyang creates a safety hazard to aircraft and/or vessels transiting the region.)
또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가 올해 41차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s 41st Assembly this year strongly condemned the DPRK’s continued pattern of unannounced missile launches that flou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flagrantly disregard the safety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도 해상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북한이 국제해사기구가 발표한 지침을 준수하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repeatedly condemned these unannounced missile launche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urged the DPRK to abide with guidance issued by the IMO and to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afety of Life at Sea.)
그러면서 이러한 안전 우려는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의 위험성과 무모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safety concerns demonstrate the danger and recklessness of the DPRK’s escalatory actions.)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