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주재원 인터넷사용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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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최근 해외에 주재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에 인터넷 사용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본국과의 이메일(전자우편) 주고받기도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해외주재 무역일꾼 선발기준의 하나는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북한당국이 최근 해외무역 주재원에게 인터넷 사용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외화벌이 일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당국의 인터넷 사용금지령에 따라 그동안 본국과 이메일(전자우편)로 업무연락을 하던 북한의 무역주재원들이 사소한 일도 팩스로 연락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해외 주재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것은 외부정보를 접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라면서 “사용금지령을 내린다고 해서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맛본 주재원들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 무역주재원들과 친분이 깊은 한 조선족 인사는 “무역 주재원치고 노트북 컴퓨터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면서 “이들이 언어가 같은 남한의 인터넷망을 주로 접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비해 인터넷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주재원들은 남한의 각종 보도(뉴스)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화나 텔레비죤 오락 프로그램, 탈북 인사들의 대담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주재원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금지령은 북한당국의 훈령을 받은 현지 북한 공관을 통해서 일단 구두지시의 형태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곧이어 후속 조취(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의 조선족 소식통은 “후속조치로 주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모두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주재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반납명령이 내릴 경우, 주재원들은 개인컴퓨터는 숨기고 대신 중고 컴퓨터를 구입해 반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중고 컴퓨터 상점이 때아닌 호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