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 합동훈련 비난에 “남북합의 준수”

0:00 / 0:00

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남측 합동방어훈련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한 상태에서 실시한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실시된 한국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북한.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군의 이번 합동방어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훈련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해역이 아닌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이 맺은 군사합의서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지역인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금지된 해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라며 한국 군은 남북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제대별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지난 6일 해군 제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훈련은 적 화력도발과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한국 공군의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 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는 일종의 '우기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담화의 발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지난번 20일 잠행기간 중에 풀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했고, 23일에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도 미일 공중훈련으로 한반도 인근까지 왔었습니다. 북한이 공중훈련, 특히 B-1B 랜서 전략폭격기에 대해선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기간 동안 한국에서 나온 여러 추측과 반응들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거칠고 강력하게 나옴으로써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군의 서북도서 합동군사훈련이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적 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한국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군의 GP 총격 직후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