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가수반’ 김정은, 정상외교·중요조약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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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개정헌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주요국들과의 정상외교나 중요조약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4일 자신의 개인홈페이지에 지난 4월 개정된 북한헌법에 대한 평가를 게시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 글에서 북한의 개정헌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표현한 것은 국가수반임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도 내용 등으로 미뤄 추측만 해왔지만 이번에 북한 대외매체가 개정헌법을 공개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정헌법 103조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고 명시한 것도 국가수반 지위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전 헌법상 국가수반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가를 대표’한다거나 ‘조약을 비준, 폐기’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근본이익이 걸려있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 간의 외교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신임장 접수 등 형식적인 대외업무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책임질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실질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헌법이 김정은 시대 들어 7년 동안 4차례나 개정됐다면서 이 정도로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헌법이 군 통수권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직함을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무력총사령관’이라는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꾼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최근 북한 관영매체가 기사에 이같은 변경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의 해임, 숙청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혼선을 빚은 이유는 북한 당국이 개정헌법 내용을 대외매체로만 공개했을 뿐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고 달라진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도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영매체를 통해 개정헌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