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119대 의회에서 미 정부 주도로 재미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상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상정된 가운데 이번 회기에선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대 미 의회,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 초당적 발의
미 119대 의회 상·하원에서 12일 초당적으로 ‘재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수하스 수브라마니암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영 김, 제럴드 코놀리,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된 하원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향후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에 대한 정보 수집과 준비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내부 국가 등록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개인을 통해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재미 한인 가족들의 정보를 수집해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안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한국, 미국 또는 제 3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법안이 발효된 후 1년 이내, 이후 5년간 국무장관은 국가 등록부 현황, 등록부에 포함된 개인 중 이전 상봉에서 북한 내 가족을 만났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 수, 북한 정권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응답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원에선 팀 케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동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과제...더 늦기 전 이뤄져야”
영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 이산가족의 명단을 작성하고, 미 국무부가 추진하는 가족 상봉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재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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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법안 발의자인 팀 케인 의원은 12일 성명에서 “한국전쟁 중 수많은 가족에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고 오늘날 그중 많은 분이 버지니아 주민으로 살면서 여전히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도 “이산가족 재회는 인도적 차원의 필수 과제”라며 “북한 정권하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미국 내 한인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켓츠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한 이산가족법안 , 통과에 기대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크루즈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2007년 이후 우리는 미 하원과 상원에서 총 세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법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공식적인 등록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항상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미국과 북한에 남아 있는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이번이 마지막 재회의 기회”일 것이라며 생존해 있는 한미 이산가족을 파악하기 위한 등록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회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인도적·인권적 사안이지만 이 문제가 북한과의 무조건적 관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 북한인권법의 재승인 시기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의 토대가 되는 법안입니다. 저는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이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국가 등록법 재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설을 철거한만큼 화상 상봉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9대 의회에 발의된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118대 의회에서 발의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이번 상원법안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