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수사

한국 검찰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16일 법조계를 인용해 김여정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은 지난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들을 고발한 이경재 변호사는 곧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참전군인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각각 2천1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번 김여정 제1부부장 관련 고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16일 AFP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천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form the North Korean people of their leader's hypocrisy).

이와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의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인도주의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현재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도 여러 건 검찰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고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북한 개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