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남 위협성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 연방하원 외교위 소속 영 김 의원은 이러한 강경한 레토릭, 즉 수사는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4일 미국 전직의원협회(FMC)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약 반년 만에 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부부장은 한국을 위협하는 강경한 접근방식(hardline approach)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 김 의원 :한국에 군사적 조치 및 어떠한 유형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등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수사(rhetoric)는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해 한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서 장관이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한국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또 김정은 정권이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비핵화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강력한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한다(present a strong united front)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우선 순위는 국제 사회를 분열시키는 등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한미연합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이행하며 북한 안으로의 정보 전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을 하원에 대표 발의하기도 한 영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upporting human rights must be a prerequisite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영 김 의원 :저는 작년부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지속적인 학대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문제 담당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사이버 안보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마키 (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아리아법’이란 별칭으로도 알려진 ‘아시아안심법’, 즉 북한을 특정해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안도 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