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APL) 정책은 한반도에서도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관계자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전 미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정책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한반도에서 APL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of 2020 there is no exception for the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APL)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S. policy.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y allows for APL use worldwide. However, President Biden has committed to a policy review and that is currently under way.)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한반도 뿐만 아닌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인지뢰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수정한다고 밝혀 유럽연합(EU) 등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인지뢰 규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제 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미국의 정책 중 ‘한반도를 제외한’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앞서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의 스팬리 브라운 청장은 지난 2015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APL을 사용, 저장 및 구매하는 일을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않겠다”며 “한미 관계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 내 대인지뢰 사용은 허용한다는 국무부의 예외 조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간주되는 대인지뢰는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 즉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인해 사용뿐만 아니라 비축, 생산, 이전이 금지돼 있고 현재 16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유엔이 ‘국제지뢰인식과 제거활동지원의 날’로 정한 4일 ‘2021 지구촌 안전히 걷기(To Walk the Earth in Safety)’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반도 내 대인지뢰 관련 내용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한반도에는 (지뢰폐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한반도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지지한다면서도 분단 안보 상황 때문에 협약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표명해왔고 북한 당국도 지뢰 제거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예슈아 모서-푸앙수완(Yeshua Moser-Puangsuwan)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은 정치적 상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지뢰 폐기 문제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서 -푸앙수완 박사:우리는 유엔 총회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외교관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지뢰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이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이 문제에 관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지뢰 피해 생존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BL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과 중국, 한국이 한반도에 매설한 지뢰는 약 200만 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지뢰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지만, 노르웨이의 ‘지뢰행동검토'(Mine Action Review)’ 감시∙연구 사업팀이 지난해 발표한 ‘2021 지뢰 제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제거 활동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