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드론 전단살포 계획’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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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드론, 즉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드론, 즉 무인기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와 접촉해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법률 검토에 대해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일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법에 따라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일단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요.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조속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인권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무효를 요구합니다.

앞서 한변을 비롯한 한국 내 27개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