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보호 법률 마련할 것…전단규제 포함”

0:00 / 0:00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북전단 규제방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된 법률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한국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 부대변인은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해당 법률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률이 마련되면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일부 제약이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입장을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행위인지, 즉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국방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기구, 즉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는 MDL로부터 25km 이내에 띄워져서는 안 됩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한 대형 풍선이 남북 합의상 '기구'의 범주에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려 입법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행해졌는데 북한이 이번에 굳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향후 정세조작을 위한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전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계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대북전단 100만 장 추가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할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어 박 대표는 "풍향의 상황을 보고 대북전단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대북전단 살포 일정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무인 소형 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드론을 이용해 평양에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당국 간 정기적인 교신은 여전히 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소통 통로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기 전 날인 3일 오전부터 5일 오전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