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피해자 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일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인 황인철 씨의 요청으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부친 황원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황원 씨가 1969년 KAL기 납북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북한에 억류 중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서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위반사항들을 확인해 최종 사건 의견이라는 일종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정하는 의견문이 나오길 기대하며, 북한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AL기 납북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1970년 2월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으나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진정서에는 “황원 씨가 북한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신체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황원 씨의 자유의지를 제 3자에 의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친에 대한 소식을 지난 2012년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친의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 아버지의 송환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다시 한 번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앞서 황인철 대표는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실무그룹(WGEID)에 부친 황원 씨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강제 실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