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북 외교관 2명 추가 감축"

멕시코는 이달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28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멕시코 외교부는 2016년 자국내 북한 외교관은 5명이였으나 현재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and in compliance with resolution 2371(2017), the embassy in Mexico is composed of three staff members.)

그러면서 북한 외교관들은 단일 은행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그 계좌로 대사관과 직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해 6월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2012년 자국내 북한 외교관은 7명이였으나 5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는 해군에 지속적으로 해상 교통을 감시, 외국 선박의 조기 탐지 및 확인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멕시코 항구에 진입하려는 북한 선박의 사례를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해 일반 항만청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 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이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