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인지뢰, 한국방위 위해 한반도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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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백악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지만 북한 등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선 예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 정책 변경 사항(Changes to U.S. Anti-Personnel Landmine Policy)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포괄적인 정책 검토 끝에 미국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대인지뢰 사용 제한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 대인지뢰 정책을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의 핵심 요건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policy review, the United States is joining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committing to limit the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APL). The new commitment announced today will align U.S. APL policy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key requirements of the Ottawa Convention)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및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현재 16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북한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미국은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가 계속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continuing our diligent efforts to pursue material and operational alternatives to APL, the security of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be a paramount concern)

이와 관련해 스탠리 브라운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전화기자설명회에서 "한국 또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밭은 한국 소유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리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 예외 조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수석 부차관보:우리는 한국을 방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타와 협약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려면 지뢰 사용을 장려하거나 유도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한국에 대한) 방위 책임으로 인해 (오타와) 협약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브라운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많은 지뢰 수 및 광범위한 지뢰밭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를 우려하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관계자는 지난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전 미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정책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