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검찰이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북한인 문철명에 대해 도주 우려 등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구금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지난 2일 자금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인 문철명(55)에 대해 미결구금, 즉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문 씨를 구금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방검찰 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검찰 측은 문 씨가 현재 미국에 가족, 거주지 등이 없으며 직업이나 자금 역시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감안하면 문 씨가 미국에서 향후 고용될 수 없으며 합법적 자금 역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시 상당한 형이 구형될 수 있어 구금되지 않는다면 도주할 위험이 있다며 문 씨의 전자우편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씨가 싱가포르에서도 제재 위반으로 추방된 전력이 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등 지난 20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범죄 행위를 통해 수입을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체포 당시 문 씨가 이에 저항했고 이후 미국 측의 신병 인도 요청에 약 2년간 항소·상고했다며, 말레이시아 당국 역시 문 씨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금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측은 또 현재 해당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 씨가 풀려날 경우 미국 지역사회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는 5일 문 씨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미결구금심리(detention hearing) 날짜를 연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2일 문 씨의 국선변호사는 5일로 예정된 심리 날짜를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문 씨의 석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탐색하고 있다며 이같은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현재 문 씨가 풀려나도 숙소나 경제적 부양 수단 등이 없다며 향후 문 씨와 변호인이 계획을 세우고 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5일 문 씨 사건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 혹은 문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즉 문 씨 변호인 측에서 요청하는 문서 중 일부를 민감한 자료로 분류해, 문 씨와 문 씨의 변호사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민감한 자료로는 개인 신상정보와 정부 측 기밀 정보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피고의 신원, 증인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사법당국의 수사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북한 정권과 연관이 있는 대표부나 개인이 문 씨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현재 문철명 씨 신병인도와 북한 대사관 철수 이후에도 말레이시아에 여전히 북한인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하는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압둘 하미드 바도르(Abdul Hamid Bador) 경찰총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북한 송환 여부는 이민국과 내무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들이 문 씨와 같이 불법적인 경제 활동에 가담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해외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가지 예는 북한 노동자들이 거주나 학생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 일부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다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폐쇄로 이들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교적 경로는 차단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불법 활동이 축소되면서 활동 영역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 씨가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고 돈세탁을 했다며 6개 혐의로 문 씨를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문 씨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문철명씨 사건으로 말레이시아에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이날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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