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한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올해만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자 :방사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9.19 합의 위반입니다)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국과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말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반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서해 완충구역의 위쪽에서 발사됐기 때문에 9.19 합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서 장관의 입장입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 (그런데 그 서해가 9.19 남북군사합의한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러면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겠네요?) 네. (9.19군사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9.19 합의 1조 2항은 동해상으로 한국의 속초에서 북한의 통천 사이 80km 수역을, 서해상으로 한국의 덕적도에서 북한의 초도 사이 135km 수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곳은 숙천 일대로 숙천은 서해 완충구역인 초도에서 약 100km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자 측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추가 발사했기 때문에 긴장 고조라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9.19 합의를 전면 위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엔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도 계속해서 9.19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며 9.19 합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테세를 유지해야 할 때이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