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의원, 북핵 위협 속 미 국방수권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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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군비통제 조항을 담은 새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의 마키 의원은 지난 7일 상원에 핵전쟁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대한 8개 개정안(amendment)을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북한이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세계를 위협하고,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가 하면 이란이 핵무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은 미 핵무기의 비확산과 책임있는 관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비확산 장치를 강화하며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핵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핵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LCM-N)의 유용성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관련 자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핵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법안(Restricting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ct)'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의 개발을 제한해 향후 10년간 73억 달러의 예산을 줄이도록 하는 일명 세인(SANE·Smarter Approach to Nuclear Expenditures) 법안 역시 이번에 제출된 8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 의원실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7월 하원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데 이어 마키 의원이 상원 국방수권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이 11월 이후 국방수권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며, 그 때까지 해당 개정안이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지난해와 같이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지난 7월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매년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이를 절충한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