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국방수권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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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상∙하원이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채택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상이한 내용을 조정해온 미 의회 내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는 지난 2일 단일화된 국방수권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 공개된 단일화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즉,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 두 조건 충족을 입증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건과 관련해 상원 국방수권법안 조건 외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하고,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이 4가지 조건 충족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90일, 즉 3개월로 정한 상원안과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하원에 비해 덜 엄격해보이는 상원 국방수권법안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해서 주한미군 감축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중요한 것은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국방장관도 객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은 한반도 장악을 위해 무력사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 의회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와 관련해 미 회계감사원(GAO)이 권고한 내용을 다룰 계획을 국방수권법 제정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향후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