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기한이 끝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또 한달 후면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홍알벗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의거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에 있던 북한 국적자의 체류허가를 취소했으며, 지난 해 12월 22일 전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 모두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 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3월 22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도 지난 6일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해 3월까지 기존 북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신규 노동허가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즉 캄보쟈는 일찌감치 지난 1월 20일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으며 북한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송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도 지난 1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현재 대북제재 2397호 8항과 관련해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튀니지와 캄보디아, 몽골, 싱가포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편법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 말입니다.
스탠가론 국장: 중국과 러시아가 학생비자를 받은 북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돼 왔었죠.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엔 제재 조항을 추가한다면, 그 허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