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역업자, 불법 대북수출로 9년 만에 처벌

0:00 / 0:00

앵커: 북한에 몰래 해산물을 팔다 적발된 일본 무역업자가 9년만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무역업을 하는 마츠모토 수스므(Matsumoto Susumu) 씨에 대해 일정기간 어떠한 무역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츠모토 씨는 지난 2011년 8월,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에서 냉동 대구 약 410톤, 미화로 약 20만 달러어치를 중국 산둥성에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과 해상보안청은 2년이 지난 2013년 11월 말, 도쿄의 모 무역회사 직원이었던 마츠모토 씨 등 3명을 외국 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처벌로 마츠모토 씨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8개월 동안 어떤 나라로든,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9년부터 대북 금수조치에 따른 외환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2009년 대북 금수조치 이후 북한에 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마츠모토 씨가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국내법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규정은 북한의 해산물 수출만을 규제할 뿐 외국의 대북 수출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DC 주재 일본 대사관은 이번 처벌 조치에 대한 수사과정과 의미, 그리고 배경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1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