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어선들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어업권을 판매한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이들에 밀려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어업(IUU Fishing) 행위가 전체 어업행위의 20%에서 많게는50%까지 차지하면서 연간 수익이 360억 달러에 이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가 부족한 북한도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 및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해역 내 어업행위는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에 의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스팀슨센터는 22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북한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샐리 요젤(Sally Yozel) 환경안보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이날, 중국어선들은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엔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해역에서의 어업행위를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젤 연구원: 북한 해역에 있는 중국 선박은 경제성이 강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아 인근 시장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속하고 규제할만한 능력이 북한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선박들은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북한 해역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산물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북한이 대북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에서 인터넷 광고까지 해가며 무분별하게 북한해역에서의 어업권을 중국 어선들에게 판매한 것도 불법어업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로 감시'(Global Fishing Watch)의 박재윤 수석연구원은 이날, 지난 2017년에는 900여척, 2018년에는 70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면서 16만톤, 액수로 따지면 약 4억 4천만 달러 어치의 오징어를 잡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 어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은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해역에서 추적장치(AIS)를 끈 채 조업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 소형 어선들은 중국 어선들에게 밀려 러시아 해역으로 쫓겨가다시피 가서 그곳에서 또 불법어업행위를 하게 된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박재윤 연구원: 약 3천여척의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신들의 어장인 북한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떠밀려 러시아해역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화벌이를 위해 어업권을 판매한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중국 불법 어선들에게 밀려난 북한 어선들은 러시아 해역에서 또 불법 조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해양 어업질서가 파괴되고 지역 안보마저 위협받는 실정이어서 국가간 협조와 불법어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 및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난 해 9월 동해 러시아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순찰중이던 러시아 해안경비대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북한 어민 두 사람에게 각각 4년과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