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작년까지 북 국적자 25명 입출국...현재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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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 국가 콜롬비아는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에 북한 국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가 지난 10월 28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합법적으로 자국을 다녀간 북한 국적자는 모두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비자, 즉 여행사증을 받아 입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콜롬비아 이민국 조사 결과 지금까지 노동허가를 받고 입국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북한 해외노동자를 지난해 말까지 북한으로 돌려 보내고, 지난 3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3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 30여곳 가운데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페루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브라질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국 내에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만 주장했고, 칠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63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와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엔 인도주의적 활동 또는 비핵화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페루는 또 보고서에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국적자에 대한 3건의 비자 발급이 있었지만 1건은 적십자 관계자, 그리고 2건은 외교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