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보안기술 수출통제…“대북 기술이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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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무부가 특정 국가에서 해킹이나 일반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으로 관련 보안기술이 불법 수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인 감시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장비와 기술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을 통해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이 보안 관련 기술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승인된 사이버 안보 수출 면제 허가(License Exception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를 먼저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상무부는 인권을 유린하거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미국 업체들에 의해 타국에 수출 또는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강화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사이버 보안과 인권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동반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이버 보안 상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상무부의 규정은 합법적인 사이버 보안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에는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무기 금수조치가 내려진 국가나 국가 안보상 우려가 되는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킹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일삼거나 대량살상무기(WMD) 우려가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에 관한 금수조치 대상인 만큼 이번 기술 수출 통제 규정에 해당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역시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을 공개하고,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무역 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북한이 이번 보안기술 수출 통제국에 포함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1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은 제3국을 통한 보안 관련 기술의 대북 수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미국과 중국 보안장비 등이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법 수출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 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무부의 조치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미국 업체들의 사이버 기술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은 45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90일 이후부터 발효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김소영/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