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피격 공무원 형, 장관 면담 요청...현재 검토 중”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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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이인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

이래진 씨 (지난 20일):북한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만날 의지가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해줄 건지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통일부에 의사 전달을 할 것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씨는 통화 당시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22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 씨가 지난 19일 요청해 온 이인영 장관 면담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의 답변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모두 거부하자 지난 13일 이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씨 등 유가족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간 수사 보고 등을 통해 유가족 측 질의에 답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주장하는 피해자 실종 원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 공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며, 법에 명시된 ‘살포’의 적용 범위는 한국 내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3국은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되는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상 ‘살포’ 개념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금지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한국 측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이나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석지침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본회의 심의까지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같은 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 내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