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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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통일부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지난해 말 공포 시점 기준으로 석 달이 되는 이달 말 시행될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란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해석 지침에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법이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구역을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이남’이라고 명시해 법의 적용 범위를 한국 전역으로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만 법이 적용되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내놓은 해석지침상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법의 한국 내 적용 범위와 살포 금지 품목 등과 관련한 모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마련해 북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지만 해당 의견들이 해석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회신해왔다며 이는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언제, 어떻게 의견을 검토했고 법리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일방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밀스럽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도 통일부가 내놓은 해석 지침이 대북전단금지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해석 지침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더 키웠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전 지역에서의 전단이나 USB 등의 살포를 다 금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영해서 지침을 제정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 등 4개 단체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과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의견 수렴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해당 의견이 법의 목적 및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해석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의견들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석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대북전단금지법 및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을, 국민통일방송은 향후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