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최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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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미 의회에서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와 관련해 해당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김일성 생일인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법 적용범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는 해석지침까지 내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고,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그 적용범위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등의 가치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열릴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당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올해 초 당대회 등에서 내세운 과업 관철 의지를 독려하고 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청년동맹회의와 5월 직업총동맹회의, 6월 사회주의여성동맹과 7월 농업근로자동맹 등 내부결속을 위해 개최될 일련의 행사들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15일 김일성 생일 계기 북중국경 봉쇄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그와 관련한 다양한 동향들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북중 국경에서의 물류 재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한국 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원’은 이날 탈북민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 기관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국 내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