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미리 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한국 내 16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한국 내 지자체가 북한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한 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로서의 공공성 때문에 민간단체와는 절차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논의된 ‘사전 승인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과 법적 자율성,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사전 승인제를 통해 지자체가 융통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지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운용 계획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일수록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남북교류협력 구상이나 의지를 갖고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률 정비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19일 기자설명회): 통일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자체의 여러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한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 기구가 된 이후 처음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