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청와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남북이 지난 2018년 내놓은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한국 청와대는 회담을 앞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했다”며 “미국이 남북관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미로 성명에 판문점선언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외교를 통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정한 현 시점에 한미 정상이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면 그 토대로써 판문점선언이 언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가능성을 감안해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서서히 완화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3차 개정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4차 개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 구상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이뤄진 대북 협상 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내에 책임 있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낫다”며 미북 간 고위급 접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위급 접촉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북한 정부 내에는 책임 있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총비서를 만날 것을 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최고 지도자들이 만날 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그들이 만나기 전에 더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서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1992년 발효된 남북 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남북이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 선언 내용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의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범여권 국회의원 186명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법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중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민주당의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