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에 ‘국가대표’ 명시…‘핵보유국’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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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이란 표현은 유지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개정헌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4월 제14기 1차 회의를 열어 개정한 것으로 2016년 6월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해당 표현이 없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권한과 상징성 모두를 다 일치시켜서 전체 통수권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알리겠다는 것이고요. 헌법상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실질적인 통치권자로서의 지위와 헌법적 지위, 대외적인 외교주체로서의 지위 모든 것을 최고지위로 일치시킨 것이죠. 이것이 개정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개정헌법에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북한의 국가수반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방안을 논의할 당사자라는 사실과 북한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이른바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헌법은 지난 2012년 개정 당시 서문에 추가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둔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 ‘선군정치’ 등의 표현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노선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해서 자신이 비핵화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에 맞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을 보이면서 '선군'이라는 표현이 보였던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헌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군 통수권자 지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한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칭호도 헌법에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같은 표현은 무더기로 삭제됐는데 역대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 요소를 배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헌법에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 경제 개혁 노선이 대폭 반영되고 노선도 구체화됐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표현을 더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앞세우는 등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한다’는 문구도 추가해 대외교역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의욕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개정헌법에서 경제와 관련한 변화가 많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관성적으로 언급해 온 경제원칙과 방법론을 전면 수정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운영을 하겠다는, 사실상의 경제개혁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개정헌법이 이제야 대외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대화 상대인 미국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헌법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