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대북전단과 쌀 등을 북한에 보내 온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한에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한국 통일부.
이들 단체는 27일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들 단체를 대리해 한국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되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 한변의 변호사들이 두 단체의 법률대리인이 돼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변은 탈북민 형제인 박상학, 박정오 대표가 각각 이끌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그리고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 한변 변호사 : 한국 통일부가 문제 삼은 대북전단 보내기와 북한에 쌀 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한국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가 당연히 벌여야 할 사업입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이 법인설립 목적 외의 활동이라거나 설립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설립허가를 취소한 한국 정부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제기된 대북전단에 의한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이나 남북 간 긴장 고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변은 이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1일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7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한변은 그러면서 통일부를 비롯한 한국 행정부와는 달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한국의 사법부는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