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신임 한국 외교차관 면담 “한미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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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종건 신임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종건 신임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이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와 최 차관은 한미관계 전반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최 차관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한미 정상을 포함해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양국 간 공조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와 최 차관은 앞으로 한미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북한과 관련한 현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제기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른바 ‘위임통치설’과 관련해 권력의 위임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권력과 책임 중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을 놓고 봤을 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 권력과 책임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저는 권력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말씀드렸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보면 제한적 권한이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 내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믿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국가정보원과 정보 소통을 한 결과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답을 드린다”며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정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북한의 공식 입장을 따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과 실제 상황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장관은 또 한국 통일부가 일부 북한 인권단체 등 등록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절차가 인권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 한국이 인권탄압국이라는 수준으로까지 말한다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과도한 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그 동안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해당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한국법 절차에 근거한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검사 대상 단체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들은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자국의 판단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아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 한국 측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중요한 외교·안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엔, 임명된 대사가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외교적 목표·성과 등을 감안해서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대사가 특별히 활동할 여지는 크지 않아 대사 임명 제청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