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접촉신고 누락’ 부산항만공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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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추진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즉 남북교류협력법 접촉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는 당시 나진항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 측의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관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면으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측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통일부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서면 경고조치 외 다른 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차권을 확보한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북한 기업 ‘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업체 ‘목란 LLC’를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데 관여하거나 장려했다며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 노력과 함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신형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하고, 이를 진단부터 백신 개발과 생산까지 포괄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 남북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워 보건 협력에 힘을 실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해 “부족할 때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며 신형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도입시 이를 북한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9일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8월 수해 발생 당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의 신형 코로나 관련 협력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도 신형 코로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5~27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앞서 24~25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각각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