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원들에 배포한 대북전단금지법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악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모든 국회의원에게 배포하며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국내외 우려에도 잘못된 법을 철회하지 않고 ‘개정법 해석 지침’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최소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법을 정밀하게 만들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탈북자동지회 등 한국 내 27개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이 배포한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 문화의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라며 대북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한 축을 허물어 버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지난 12월 4일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뿐 아니라 북중 국경과 같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포함한 물품이나 송금도 금지될 여지가 있다며 추후 법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30일): 4.27 판문점선언에선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통한 물자 유입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선 살포 범위를 대단히 넓혀놨습니다... 합의했으면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앞질러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 통로와 물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곧 영문 보고서가 완성되면 국제사회에 즉각 배포해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30일 한국 주재 외교공관과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