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의원들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에게 지난주 서한을 보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이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26일 태영호 의원실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남북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라브 외무장관이 남북한 양쪽에 촉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죄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주민들은 70여 년 동안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견뎌야만 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인간 존엄과 인류애에 대한 경시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과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티모시 조씨 등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대표해 라브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서한은 피격 공무원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 의장인 올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지난달 21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지난 11일 올튼 의원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26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을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대한민국에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여러 국민들은 우선 순위로 북한인권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탈북민들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